인권침해 여지있는 국가정보화사업에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국가정보화사업 등에 대해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통합신당 천정배 의원은 30일 국가기관이 국가정보화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하도록 규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국정감사 직후 제출될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등과 같이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이나 제도 및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 인권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인권위를 국회나 감사원 등과 마찬가지로 예산회계법상 독립기관으로 격상시켜 예산삭감 때 인권위원장의 의견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 의원측은 “토목공사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처럼 각종 행정 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과 사회적 분쟁을 미리 막아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