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사 등이 보험회사와 방카슈랑스 대리점 계약을 맺으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방카슈랑스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일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보험금지급 등의 대행업무 처리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조사권 등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리점 과실을 보험사가 입증토록 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은행 등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수수료인상 등을 보험사에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 미교부, 자필서명 누락 등이 빌미가 돼 보험사에 손실이 생겨도 대리점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적발됐으며 계약해지 이후에도 이미 유치한 계약에 대해서는 은행 등이 보험료 수납, 보험금 지급 등의 영업을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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