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정안-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12%에서 10%로 낮춰진다. 또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5%포인트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12%에서 10%로 인하한다.

 연구와 인력개발비는 현행처럼 지출의 15%, 혹은 당해연도 지출액이 직전 4년간 평균을 넘는 경우는 초과액의 절반이 공제되면서 오는 2006년 말까지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건전한 소비문화 양성과 신용카드업 발전을 위해 2003년 12월 이용분부터 신용카드관련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직불카드와 학원비 지로납부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에서 25%로 인하되며 기명식 선불카드가 공제 대상으로 추가돼 직불카드와 같은 수준인 25%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단 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 카드는 제외할 방침이다.

 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카드제가 도입돼 총급여의 10%를 넘는 사용액에 대해 25%를 소득공제 받는다. 특히 현금영수증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거래 가맹점에는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고 단말기통신망(VAN) 사업자에는 통신비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와 단말기 칩 설치지원을 위한 설치비용 세액 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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