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정통부 개정안` 단독입수
정부가 2.3㎓ 휴대인터넷 사업자 허가기준에 기업의 신용평가 항목 배점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이같은 배점 조정은 향후 휴대인터넷 사업권 향배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것은 물론 KT·SK텔레콤 등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한 후발사업자들의 사업권 획득이 아예 원천봉쇄될 가능성도 제기돼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4일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2.3㎓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기준 개정안’ 작업에 착수, 신용등급 평가 항목의 배점을 종전 IMT2000 당시 3점(100점 만점)보다 3배 이상 높은 10점으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실제로 전자신문이 단독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전체 30점에 달하는 ‘재정적 능력’ 심사사항의 5가지 항목 중 신용등급을 포함한 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 등 총 4개 항목에 가장 높은 10점을 배정했다.
지난 IMT2000 사업자 선정시 2·3위 사업자간 총점 차가 0.98점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신용등급 항목 배점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은 향후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허가기준 개정안이 이처럼 신용등급을 특히 강조하는 쪽으로 마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업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무엇보다 LG그룹 계열 후발통신사업자들과 하나로통신·두루넷·온세통신 등 기타 사업자들은 하나같이 허가기준의 편향성을 문제삼아 관계기관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 후발사업자 관계자는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계량화한 신용등급은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지표일 뿐”이라며 “이대로 결정된다면 지배적 사업자만 사업허가를 주겠다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따라서 후발사업자에 공정한 사업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이번 허가기준 개정안이 담고 있는 신용등급 배점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도출된 데다 해당 사업자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통신업계의 경영난 등을 볼 때 국가 기간통신서비스를 책임질 사업자의 신용등급은 앞으로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후발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만큼 사업자 선정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