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 법안` 정면충돌

 온라인 교육의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e러닝산업발전법안’을 놓고 산자부와 정통부가 정면충돌했다.

 18일 국회 산자위가 이 법안을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e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간사기관으로 규정된 산자부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반면 정통부는 이 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온디콘법)’과의 차별성이 없다고 주장, 관련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최준영 산자부 산업정책국장은 “e러닝의 추진 주체나 지원이 미흡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교육산업화라는 법안의 취지 △지난해부터 e러닝산업 활성화 추진 경험 △e러닝의 주요 기관인 한국사이버교육학회·한국e러닝산업협회의 주무부처는 산자부 △일본·영국·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산자부와 유사한 부처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산자부의 주도권을 강조했다.

 최 국장은 특히 “온디콘법은 주로 게임·음반·영상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한정되는 것인 반면 e러닝법은 학습의 산업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며 온디콘법과 e러닝법과의 차별성을 주장했다.

 반면 유영환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은 “디지털콘텐츠는 첨단 IT를 사용해 디지털 형태로 활용하는 정보를 통칭한다”며 “e러닝산업도 교육 및 교육지원에 활용할 목적으로 디지털콘텐츠를 다루는 산업이므로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구분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유 국장은 또 e러닝 별도법을 제정한다면 애니메이션·온라인게임·원격진료 등도 별도의 육성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며 온디콘법과 e러닝법을 조항별로 비교해 봐도 대부분의 조문이 중복된다는 점을 짚으며 e러닝법안 제정을 반대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이 발의한 e러닝법은 △사업자 및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e러닝산업진흥원 설립 △e러닝센터 지정 및 지원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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