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제정된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 최소화에 주안

 차세대 이동통신산업 육성 및 긴급구난구조시 활용도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탓에 뜨거운 논란을 야기한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제정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 위치기반서비스(LBS)가 공공부문의 긴급구조·소방·재해관리와 보안·물류·교통·보험 등 민간 신규 시장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으며 개인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틀도 갖추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LBS산업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은 최소화하되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치정보법안을 마련,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뒤 시민단체·학계·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연내 법안을 확정하고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정통부와 시민단체간 팽팽한 대립을 불러온 위치확인시스템(GPS) 칩을 휴대폰에 의무내장하는 방안은 무효화하는 대신 휴대폰 생산에서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사업자와 가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도록 했다.

 또한 이동전화사업자 등 가입자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관리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가입자 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했다. 다만 유사시 긴급구난구조의 목적으로 가입자가 119·112 등을 통해 스스로 신고할 경우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공구조기관에 가입자 위치정보를 의무제공토록 해 최소한의 구난용 범위를 규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가입자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호·물류·보험 등 LBS를 활용한 신규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정보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또한 화재·교통사고 등 유사시에도 통신사가 가입자 위치정보를 구조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법안 전체적으로는 △사업자(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 분류와 지정·퇴출요건 규정 △사업자로 인한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공공목적의 제공 의무화 방안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표준화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포괄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통부는 해당 사업자별로 구체적인 인허가 및 퇴출 조건, 위치정보 이용제공범위 등을 마련하고 법규 위반시 허가 취소·과징금 등 다양한 처벌조항도 달아 추후 장관 고시로 명시할 계획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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