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데이콤의 과점체제로 유지되는 인터넷 백본 시장에 대해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 시장구조의 집중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사업을 기간통신역무로 분류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백본ISP사업자의 지배력을 제한하고 상호접속과 유효경쟁체제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희수 연구위원은 12일 ‘KISDI 이슈리포트’에서 “지금까지 ISP간 접속은 자율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집중화 현상과 인터넷의 지속적 성장을 제약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 규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특히 “일정한 서비스품질(QoS) 보장이 필요한 인터넷전화(VoIP), 영상회의 등 신규서비스의 보급촉진을 위해서라도 원활한 인터넷 상호접속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백본시장이 지배적 백본 ISP들이 하위 ISP의 동등접속을 거부하거나 중계접속-자사접속회선을 번들상품으로 제공하고 상호접속협정을 공개하지 않는등 불공정 시비를 유발하며 KT와 데이콤이 다른 ISP와 접속되는 지점이 서울에 집중돼 비효율성과 안정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정책 대안으로 △사업자 주도의 표준협정 작성 △협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고제도 도입 △접속회선료와 트랜짓(하위ISP의 백본ISP 접속) 요금의 분리옵션 제공 △지역 IX(Internet Exchange) 지원 등 소극적 개입방안과 △정부 주도의 백본ISP 진입조건 설정 △접속회선비 동등(50 대 50) 분담 △백본ISP의 접속요금 규제 △공공IX를 활용해 백본 ISP 의존도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EU와 호주 등 외국에서도 인터넷시장의 경쟁제한적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응해 상호접속의 사전규제를 위한 법적 틀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기간역무 편입을 앞두고 사업자간 접속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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