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이라도 ‘거래부진’을 이유로 ‘투자유의 종목’에 지정됐던 코스닥 등록업체는 모두 3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종목은 모두 지정 이후 한 달 안에 거래부진 상태에서 벗어났으며 같은 이유로 2개월 이상 투자유의 종목에 지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지난달까지 16개월 동안 월 평균 거래량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32개사(38회)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개별 기업별로는 신창전기가 4차례나 투자유의 종목에 지정된 뒤 해제됐고 부산저축은행·한국성산 등도 2차례씩 투자유의 종목 명단에 올랐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 4월부터 월간 거래량이 발행주식 대비 일정비율에 미달하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거래요건을 충족하면 지정을 해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들이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 월간 거래량은 △자기자본 1000억원 미만인 경우 발행주식수의 1% △1000억∼2500억원은 0.5% △2500억원 이상은 0.3%다.
한편 3개월간 거래실적 부진상태가 지속되면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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