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홈쇼핑·CJ홈쇼핑·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한국농수산방송 등 홈쇼핑 5개사는 11일 홈쇼핑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DP)의 등록제를 승인제로 변경하고, 홈쇼핑 DP의 동영상과 오디오 허용을 유보하는 등의 방송정책 공동 건의문을 방송위에 제출했다. 방송위는 최근 방송법 전면 개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나 특정 이익집단의 반발과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여러차례 초기안을 번복한 적이 있어 이같은 5개 홈쇼핑사의 건의를 수용할지 업계 초미의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5개사는 침체에 빠진 홈쇼핑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방송법 개정과 방송정책 수립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홈쇼핑 DP의 승인제 유지 △홈쇼핑 DP의 동영상과 오디오 허용 유보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6%로 인하 △홈쇼핑 PP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규정신설 반대 △홈쇼핑PP와 인포머셜 광고사업자의 개념 구분 △불법 홈쇼핑에 대한 단속강화 등이다.
특히 5개 홈쇼핑사는 ‘홈쇼핑 DP의 승인제 유지’의 경우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개정 이후 모든 PP가 등록제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사업자를 승인제로 한 것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홈쇼핑사업을 아무나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개정 방송법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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