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교통안전단말기의 합법화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교통안전단말기를 양성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텔레매틱스포럼(회장 박승근)은 지난주 정통부와 국회관계자·현대자동차· SKT·KTF·삼성화재·삼성전자 관계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최근 업계현안으로 떠오른 무인카메라 정보서비스의 위법성 여부와 텔레매틱스 육성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텔레매틱스 안전운전서비스와 관련, 경찰청이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한 단속을 펴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공론화를 통한 여론형성으로 입법활동을 해나가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나라당 정보통신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희 의원은 “현대사회의 법의 목적이 지배나 관리가 아닌 예방에 있는 만큼 단속행정 위주에서 예방행정 위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의 단속방침에 반대의견을 밝히고 “차세대 성장엔진인 텔레매틱스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안전운전서비스가 합법화되도록 입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의 차량에 교통안전단말기를 직접 사용해보니 위험지역을 사전에 경고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었으며 차종에 따라 교통안전단말기 부착을 오히려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상희 의원실의 관계자는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속도감지장치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안전운전서비스를 합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도로교통법이 계획대로 개정될 경우 텔레매틱스업계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집중적인 경찰단속을 받아온 국내 12개 교통안전단말기 제조업체들은 11일 ‘교통안전단말기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통안전단말기협의회는 무인카메라 위치정보의 합법화를 정부측에 촉구하는 한편 업체간 기술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서춘길 인텔링스사장은 “향후 10개 이상의 교통단말기업체들이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며,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텔레매틱스 산업을 이끄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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