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해정보 위험수위 넘었다](중)청소년 보호 외면하는 사업자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다.

 실제로 국내 대표 인터넷 포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자사관련 커뮤니티 음란물 유통실태 결과를 놓고 커뮤니티 운영자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링크해둔 것까지 자신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자사가 음란물을 직접 게시한 것처럼 발표한 보호위원회를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전체가 청소년 보호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적잖은 수익을 청소년을 통해 거두고 있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의 유해정보 관리에 대한 무신경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켰을 때 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커뮤니티 가입을 나이로 제한하기 어려운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할 때 커뮤니티 운영실태를 철저히 감독하고 운영자를 지도해야 할 책무가 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이 청소년보호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만화, 비디오 등 기존의 오프라인 매체는 제작·발행 후에 유통단계에서 관리 및 대처가 가능하나 실시간,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은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작·유통 등 서비스 단계에서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이 다른 매체보다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 시장 상황은 정반대다. 게시판, 카페 등 커뮤니티와 P2P서비스 등을 통해 음란물이 직접 유통되고 인터넷으로 청소년의 불건전한 만남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인터넷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지 않아 청소년의 접속·이용에 제한이 없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 대부분이 개인형 성매매 경로로 인터넷 채팅(58.7%, 성매수대상 청소년심층조사 연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올해 4차 청소년 성매매 신상공개대상자 중 12.1%가 채팅을 통해 청소년 성매수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초등학교 여학생의 자살로 사회문제가 된 아바타 ARS 결제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결제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지만 그 제한폭이 너무 넓어 ‘제한’으로서의 의미가 무색하다. 각종 아기자기한 아바타로 청소년의 눈을 현혹케하면서 또 한편에선 대책없이 구입할 여지를 남겨둬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이미 시행중이거나 입법 추진되고 있다.

 독일은 방송과 전기통신미디어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주간협약(제7조)을 통해 청소년유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전기통신미디어 사업자나 서치엔진 제공자는 청소년보호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닌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이 파일교환(P2P)을 통해 음란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P2P 프로그램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컴퓨터에 P2P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어린이 P2P포르노보호법(Protecting Children from Peer-to-Peer Pornography)’이 국회에 제출됐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당초 서비스 목적과는 달리 청소년에게 유해하게 이용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 부과차원에서 자율적인 자정노력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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