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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상장·등록법인의 영업양수나 합병 등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320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지급된 금액은 32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4042억원에 비해 2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거래소 상장법인이 9개사(3118억원)였으며, 등록법인 7개사(82억원)다.
주식매수청구 사유는 영업양수도가 8개사로 가장 많았고 합병 5개사, 주식이전 및 교환 2개사, 자본감소 1개사 등이다.
이들 회사의 실질주주 기준 발행주식수 대비 반대의사 표시비율은 평균 14.5%며 실제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비율은 7.5%였다.
회사별로는 LG와 LGEI가 합병으로 인해 각각 1536억원, 1506억원을 지급해 전체의 95%를 차지했고 대현과 그랜드백화점이 영업양수도를 이유로 각각 32억원, 31억원을 지급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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