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 ADSL업체 PBIS "고객 신원 절대 못밝혀"

 미국 최대의 ADSL서비스업체 퍼시픽벨인터넷서비스(PBIS)는 자사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음악파일을 교환한 사람들의 신원을 밝히라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지역전화회사 SBC의 자회사인 PBIS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RIAA가 자사 고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PBIS는 RIAA가 신청한 신원공개영장 중 상당수가 로스앤젤리스에서 발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워싱턴DC에서 발급된 것은 절차상 오류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영장에 여러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뭉뚱그려 요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RIAA가 청구한 영장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회사는 영장청구의 절차상 오류를 지적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전략이다.

 RIAA는 음악파일 교환을 뿌리뽑기 위해 P2P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1000여명의 P2P 사용자에 대한 신상정보 요청 영장을 인터넷서비스업체와 대학 등에 보냈다.

 RIAA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다 해도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사람들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전화회사 버라이존에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의거, P2P 사용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RIAA에 넘기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미국 놈 콜먼 상원의원(공화·미네소타)이 RIAA에 영장 남발을 비판하며 영장청구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가 하면 일부 대학들도 소송을 준비하는 등 RIAA에 대한 역풍도 만만찮게 불고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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