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인수자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의 실패사례가 늘고 있다. 증자 자체가 주가에 호재는 아니지만 증자의 일부취소나 실패는 기업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주가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1일 하이퍼정보통신은 지난달 16일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 결과, 총 50억원 가운데 43억원만이 납입됐으며 나머지는 실권처리한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24일 피코소프트는 총 49억9996만8000원 규모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계획했다가 주금납입 미납으로 9억9999만3600원의 증자만을 실시하게 됐다고 정정공시를 발표했다. 그밖에 올들어 코스닥 등록기업 가운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체를 취소한다고 공시한 기업은 총 9개사, 11건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네트시스템과 월드텔레콤은 올해 3회 증자결의와 취소 공시를 밝혔다.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주주 우선배정 방식 증자는 주주들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일부 실권주가 생기는 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회사는 실권주를 모아 일반인에게 다시 공모를 실시하거나 실권 부분에 대한 증자를 포기하기도 한다. 이는 매우 흔한 일이다.
하지만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를 인수할 상대방을 정해놓고 실시하는 증자기 때문에 실권주가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풀이된다. 특히 제3자배정 방식 증자 결의후 전면 취소가 나타난다는 것은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 등 우발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제3자배정 방식 증자에 실패했던 한 회사의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자금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돈을 실제 납입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증시 관계자는 “증자 결의후 주금납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증자결의와 취소 공시를 반복하는 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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