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지방분권특별법(안)’과 ‘주민투표법(안)’ 제정과 관련해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달 4일 확정, 발표한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의 지방분권과제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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