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B2B 시범사업을 평가하는 산업기술평가원이 가구목재(2차)와 도자기(4차) 두 업종에 대한 사업중단 결정을 내렸다. 본지 7월 28일자 16면 참조
이에 따라 산자부가 두 업종에 대해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자부는 산업기술평가원(ITEP)의 재심결과 1차와 동일한 평가결과가 나와 두 업종에 대해 지원여부를 내부 조율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ITEP은 두 업종에 대해 ‘사업추진 불가’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주관사업자인 우드퍼니닷컴과 한국도자기공업협동조합측은 각각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두 업종의 중단사유는 가구목재 업종의 경우 인프라 구축미비 및 사업 상당 진척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3차연도만을 남겨놓은 가구목재 업종의 경우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중단보다는 조기종료 형식을 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사업 첫해를 앞두고 있었던 도자기 업종은 참여업체 및 추진계획에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자부는 내부 조율을 금주중 마무리하고 내주 초에는 주관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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