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간 균형발전안 수립이 우선’
이미 수차례에 걸친 지적대로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지배구조를 볼 때 지상파 방송의 시장점유율은 지나치게 독점적이다. 이 때문에 최근 진행중인 방송법 개정에서부터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비한 관련부처의 방송산업 지원책에 이르기까지 지상파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일은 모든 정책의 주요 고려대상이다.
위성방송의 지상파TV 동시 재전송은 지난해 말 방송법 개정으로 관련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승인사항으로 못박아 두고 있다. 당시 법 개정의 취지는 지상파의 독과점, 특히 서울 수도권 지상파 방송사의 전국 방송화에 따른 폐해를 염두에 둔 정책적 배려인 것이다.
그러므로 승인절차를 거쳐 위성방송의 동시 재전송을 허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시 재전송을 최대한 유예하고 방송매체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때까지는 승인을 유보하자는 것이 정확한 법 개정의 취지인 것이다.
지난해 말과 현재의 방송환경을 비교해볼 때 변화된 것이 있는지를 우선 반문해보고 싶다.
오히려 최근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상파의 독과점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쏟아져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다. 최근 방송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사업자 매출 총액 중 지상파 방송 3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매체간 불균형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 시장구조의 왜곡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결과로 지난해 말 기준 케이블TV PP의 시청률이 작년 기준 10%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시장에서는 여전히 지상파의 90%를 상회하는 높은 점유율의 벽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려할 점은 또 있다. 위성방송의 지상파TV 동시 재전송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보이듯 경쟁매체인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갈등구조로 몰고가는 시각이다. 지상파 방송 3사나 위성방송이 주장하듯 시청자의 볼 권리 충족이라는 명분 뒤에는 수도권 지상파 방송 3사의 전국 방송화 실현에 대한 우려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 민방과 지상파 방송의 지역 네트워크마저도 아직까지 이해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
결국 위성방송의 지상파 동시 재전송은 매체간 균형발전안 수립이 우선시되고 나서야 고려할 문제다.
<김영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업지원1국장 gimyoung@kc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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