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 당연한 권리’ 황규환 스카이라이프 사장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TV 재송신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 제2기 방송위원회가 출범했고,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방송법이 개정될 때마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방송법 제1조에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이 방송법의 목적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4월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 재송신을 방송위원회 승인 사항으로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과연 시청자의 권리를 생각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관련 시행령 또한 8개월이나 공전되다 12월에 가서야 제정됐다.
결국 이러한 시간의 흐름속에서 손해를 본 것은 누구인가. 시청자인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TV에 대한 원활한 접근이 방송법에 의해 제지당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위성방송의 방송권역이 전국이고, 지상파 방송의 상업적·오락적 콘텐츠가 막강해 위성방송을 통해 지상파TV가 재송신된다면 전국민이 상업적 오락 일변도의 국민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런데 지상파 방송이 그렇게 문제라면 자칭 전국 1000만가입자라 하는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는 왜 지상파가 재송신되어도 된단 말인가.
난시청 문제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번 전국농민단체협의회에서 조사·발표한 대한민국의 난시청 실태를 보면, 난시청지역의 농어촌 주민 중 70% 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고 한다.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행정당국은 이들에게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라이프가 제출한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 재송신 승인 신청서’는 아직도 심사중에 있다.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 재송신은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시청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지상파 방송이 안고 있는 전파도달의 한계를 극복해 시청자인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미디어로서 국내외 생산유발효과 30조원을 기대하는 위성방송사업을 기존 사업자들의 자기시장 보호라는 명분으로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평등하게 방송서비스를 향유해야 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며, 국가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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