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코스닥위 `코스닥시장 M&A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M&A활성화 위한 코스닥 제도 개선안 요약 코스닥 기업 인수합병(M&A)시 규제되던 지분변동 금지조항이 크게 완화된다. 또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M&A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과 퇴출제도를 강화해 시행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코스닥위원회는 21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후속조치로 코스닥 등록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의 합병 때 적용되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제한기간이 오는 9월부터 ‘합병전 1년’에서 ‘합병전 6개월’로 단축된다. 또 합병 및 신규 등록 때는 최대주주를 제외한 특수관계인과 5% 이상 주주에 대해서는 0.1% 미만(최대 1000주) 한도에서 지분변동도 허용된다. 그동안 사소한 지분변동에 대한 제재로 M&A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상법상 합병 대가로 발행되는 신주가 주식 총수의 5% 미만인 소규모 합병에 대한 제한요건도 크게 완화됐다. 코스닥 기업의 소규모 합병은 그간 자본잠식, 경상이익, 부채비율, 증자제한 등과 함께 합병전 1년 동안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는 모두 없애기로 했다. 최근 3년 동안 전체 합병(34건)의 20%(7건)에 불과했던 소규모 합병을 보다 확대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날 개선안은 전반적으로 M&A에 대한 규제를 푸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심사기능의 완화로 우회등록 등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업들의 자발적 M&A 유도를 위한 사전경고 기능도 강화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최근 사업연도에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 상태가 2개 사업연도 연속될 때는 퇴출된다. 또 최저주가 기준도 현행 액면가의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강화돼 내년부터는 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 상태가 이후 60일간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지속되면 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허노중 코스닥위원장은 “M&A에 걸림돌이 됐던 지나친 심사요건을 완화하고 사전경고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M&A를 유도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며 “지난 5월 공청회에서 M&A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혔던 ‘주식매수청구권’과 ‘주식교환 등에 관한 과세시기’ 등은 현재 재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