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치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이 허용되고 TV 등 미디어를 통한 주요 정당의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신용카드·지로용지·ARS전화 등 다양한 방법의 정치자금 모금도 허용된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제 도입 등 공정성 보장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마련, 20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치개혁안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치인에 대한 선전기회 제공 및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치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상시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입후보 예정자는 누구든지 이 사이트를 이용해 자신을 선전하거나 공약사항 등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정당 입당 및 탈당이 허용되고 당원총회나 대의기관의 결의도 인터넷 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은 중앙선관위가 설치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강·정책, 당헌·당규, 당해 연도의 정책 추진내용과 추진결과, 다음 연도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흑색선전, 비방 등 과열·혼탁선거를 막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고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 인터넷을 이용한 위법행위나 불공정행위를 심사·규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미디어 선거 활성화를 위해 선거기간 전에는 주요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거기간중에는 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와 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의 합동방송연설회 등을 주관하기로 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제한하고 있는 여론조사 공표도 선거일 7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로 단축할 방침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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