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터넷 세금이 영구적으로 면제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각) AP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인터넷 과세 영구면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의 하원 및 상원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16일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상원 관련 위원회의 강력한 지지도 확보했다. 이날 상원 상무위원회 존 매케인 위원장(아리조나·공화)은 “오는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이 법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입안되면 당초 11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인터넷 과세유예는 무한정 연기된다. 특히 이 법안은 인터넷 접속세와 판매세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다른 통신서비스와 번들로 제공되는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접속세는 물론 현재 미국 내 30여개 주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판매세도 면제된다.
하원 법사위원회 제임스 센슨 브레너 위원장은 올해 안에 법안을 보완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주정부는 물론 의회 내에서도 “주정부의 독자적인 세금정책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주정부는 우선 의원들을 상대로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매우 빠른 만큼 인터넷 과세 유예를 영구화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별로 법안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해 대응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 따라서 인터넷 과세문제를 놓고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충돌도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40개에 가까운 주정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세수가 크게 줄어들자 세율·보고서 서식 등을 통일하면서 인터넷 과세를 위한 일정을 진행해왔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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