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션 및 PDP TV의 특소세 인하가 끝내 무산됐다.
정부와 여야는 논란을 빚었던 특소세 인하와 관련, 승용차에 한정해서만 2000㏄ 초과 차량의 경우 14%에서 10%로, 2000㏄ 이하에 대해서는 당정안인 6%보다 낮은 5%로 각각 인하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PDP TV, 프로젝션 TV, 에어컨, 온풍기 등 승용차를 제외한 특소세 부과대상 품목의 경우는 올 정기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소세 인하를 기대하고 구입을 늦췄던 소비자들이 다시 9월 정기국회 때까지 구입을 늦출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판매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또 근로소득세 공제폭의 경우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5%포인트 확대하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도 12%에서 10%로 각각 인하하돼 올 7월 1일 발생분부터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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