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기술관리혁신법` 왜 제정하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공공정보기술 관리의 체계

정통부가 추진중인 ‘공공정보기술관리혁신법’(이하 관리혁신법)은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구축돼 상호운용성이 떨어지고 중복투자 문제까지 지적돼온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체계에 일대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배경=1차적 배경은 공공부문의 정보화예산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공공부분 정보화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7.9%에 달했을 정도.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에만 1.44%(1조6000억원)에 이른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은 부처별로 산발·개별적으로 구축되면서 기술표준의 미비로 인한 상호운용성이 떨어지고 중복투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보시스템이 현업의 지원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또 정보기술 관리에 필요한 기준이나 지침이 체계화되지 않아 사후관리나 유지보수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정보기술 투자계획의 수립 및 성과분석을 위한 기반조성 역시 미약하다.

 자격이 부족한 감리법인 및 감리인에 의한 감리시행으로 인해 부실감리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미 감사원과 국감 등에서도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화3차사업,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체육정보망 콘텐츠 및 국민생활체육 DB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이 부실감리로 지적돼 감리제도의 체계화 및 법제화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미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이 펴낸 ‘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 실태평가’ 자료에서도 정보자원관리 기본법령의 제정 필요성은 제기된 바 있다. 미국도 지난 96년에 정보기술관리개혁법(ITMRA: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일명 Clinger-Cohen Act)을 제정, IT아키텍처 개념에 기반한 정보화계획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법안의 골자는 △3년 단위의 범정부 차원 정보기술관리계획 수립 △정보기술 통합관리체제(IT아키텍처)의 구축운영 △해당 정보화사업계획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실시 △사전심의 위한 정보기술관리특별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에 설치 △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구성 등이다.

 정통부는 관리혁신법이 제정되면 범정부 차원의 IT관리전략 및 IT아키텍처 개념에 기반한 정보기술투자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정보화예산의 절감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내에 정보기술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사업계획에 대한 기술적 조건의 충족여부를 사전에 심의토록 하는 한편 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와 표준준수 등을 권고토록 한 것은 정보기술관리를 위한 기반조성이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밖에도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의 정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영향 평가지침 적용, 기관간 협력을 위한 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구성 등 그동안 공공부문의 정보화에 대해 지적돼온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조항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IT아키텍처의 전도사로 자임하고 있는 김성근 중앙대 정보전산처장은 “‘정보기술 통합관리체제(IT아키텍처)’를 통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기술, 관련자원의 적용소요 및 관리기준, 정보기술관리의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전자정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