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논란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연방정부의 ‘스팸메일축소법(RID Spam Act)안’의 입법화가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C넷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원회와 에너지무역위원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e메일을 받은 수신자가 거부하면 다시는 보내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별로 스팸메일 차단법이 제정돼 있지만 그동안 연방정부 차원의 법안은 없었다.
지난 5월 리처드 버(노스캐롤라이나·공화) 하원의원이 제안한 RID법은 스팸메일을 유포하는 사람에게 최고 2년의 징역형과 150만달러(18억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e메일 마케팅 업체들은 메일을 보낼 때 회사의 실제 주소를 발송하고 고객이 메일발송 리스트에서 자신의 e메일주소 삭제를 요구하면 이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옵트인이나 옵트아웃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인 프로브리서치는 올 상반기 스팸메일이 전체 e메일 트래픽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AOL·MS 등 주요 인터넷업체들을 통해 오가는 스팸메일은 전체의 80%에 이를 전망이다. 미 상공회의소 조지프 루빈 이사는 미국 기업들의 스팸메일 처리비용이 연 1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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