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4개국 공인인증 상호인정 기반 마련

 사이버 인감도장 역할을 하는 공인인증을 한국·일본·싱가포르·대만 등 아시아 4개국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아시아 PKI 상호연동 가이드라인’이 완성됐다. 이에 따라 4개국의 관련법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는 법적 절차를 통과하면 하나의 공인인증으로 국내뿐 아니라 일본·싱가포르·대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 상호 인정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공인인증 상호 인정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를 규정한 이 가이드라인은 작년 5월 4개국이 공인인증 상호 인정 프로젝트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은 후 1년 동안의 현장평가를 거친 결과물로 오는 10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PKI포럼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경과=2001년 6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가 공인인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작년 5월 28일 대만에서 열린 PKI포럼 회담에서 대만이 추가되고 공인인증 상호 인정 실증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가 교환됐다. 4개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공인인증을 이용한 각종 응용서비스 차원에서 상호 인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이재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장은 “공인인증 상호인정은 참가국가는 물론 아시아지역 e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의의=아시아 PKI 상호연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하나의 공인인증을 4개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마치 한국의 여권으로 다른 나라에서 신분을 인정받는 것이나 국내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현재 국내에서 공인인증을 받아도 외국에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외국의 공인인증을 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금융, 전자무역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공인인증 상호 인정이 이뤄지면 국내에서 공인인증을 받은 사용자는 공인인증이 필요한 외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해당 국가의 공인인증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금융이나 전자무역에 필요한 각종 서류발급 역시 공인인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과제와 전망=기술적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문제는 법적인 절차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문제가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인인증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나 인터넷금융, 그리고 전자무역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국가간 이해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문제 역시 이번 심포지엄에서 각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성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선임연구원은 “기술적 평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상 우선 법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민간 무역부문을 시작으로 전자서명 상호 인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앞으로 4개국 사이에 관련법의 제정이나 수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지만 2006년 정도면 전자서명 상호 인정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시아PKI포럼은 이 가이드라인을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도 받아들이도록 제안하고 미주 및 유럽지역의 관련 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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