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법 개정 논의-공청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능 약화와 조직안정성 상실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이하 정출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이성헌 의원실은 4일 △현행 5개 연구회를 2개 연구회 체제로 개편 △연구회 이사장과 연구기관 임명시 공개모집 △이사회의 연구회 및 연구기관 결산 의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출연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 등 공청회 참석자들은 정출연법 개정안이 제시한 자원배분 방안, 원장 공모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출연연 체제 개선을 위한 대안을 각각 제시했다.

 하연섭 교수는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경우 출범 초기부터 구분 기준과 필요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며 “통합과 함께 각 연구기관의 재분류, 유사·중복 기능의 정비, 출연연간 다양한 협력, 연구인력의 이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또 “이사장과 원장 선임에는 완전공모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기획예산처와 관련 부처가 예산권을 반분해 가진 가운데 연구회는 예산의 배분통로로만 이용되고 있다”며 예산배분권과 평가권과의 통합을 주장했다.

 이병민 실장도 “단순한 연구회 개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기·산자·정통부 등 각 부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과의 종합조정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다만 “2개 연구회 통합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연구비를 집중시켜야 하는 과제가 해결돼야 하며 연구원의 기회비용손실 등이 예상되므로 정부 선도력 확보와 연구문화 정착이라는 소프트웨어 개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희갑 위원장은 정출연법 개정안에 대해 “출연연 역할 재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연구회 경영협의회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원장의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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