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사용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직불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를 이용건당 정액제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불카드 활성화 대책을 연내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신용카드와 동일한 과표 양성화 효과가 있으면서도 이러한 부작용이 없는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현재 오전 8시∼오후 11시 30분으로 돼 있는 직불카드 사용시간 제한을 폐지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직불카드 가맹점 중 신변잡화는 사용금액의 2.0%, 음료·식품은 1.5%, 의료기관은 1.0% 등 차등화된 가맹점 수수료를 업종별 구분없이 이용건당 정액제로 변경, 수수료 부담을 줄여 가맹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때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이도록 한 직불카드 인지세를 폐지하고 직불카드를 사용한 당일 가맹점이 사용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직불카드 사용액은 760억원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265조원의 0.03%에 불과하며 신용카드 가맹점 150만곳에 비해 직불카드 가맹점은 28만곳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 국민 1인당 직불카드 이용건수는 2000년을 기준으로 영국과 캐나다가 신용카드의 1.5배씩이고 네덜란드는 14배로 직불카드 이용건수가 월등히 많은 편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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