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일 PP등록제에 따른 사업자 난립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PP 등록 심사업무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PP 등록업무 강화방안으로 사업계획서 및 편성계획서 등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통해 애매모호한 편성계획 및 준비 부실 사업자의 탄생을 방지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등록제의 취지를 거스르는 사업자의 조기퇴출 유도 및 등록요건 강화,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사업 미개시에 의한 등록취소 기한을 단축하는 법령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심사 강화방안으로는 1개월 이내의 기업진단보고서로 진단기준일과 실질자본금 등을 확인하고 주·부조정실 및 종합편집실 등 시설, 법인 및 주주사의 주주명부,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신원, 신청분야별 편성 현황, 국내 프로그램 50% 이상 편성 등의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등록업무 강화 사전예고와 위법행위 단속강화, 대사업자 홍보·교육 강화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2001년 6월 30일 이전 등록한 총 135개 PP 중 현재 88개 PP가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진폐업 PP가 30개, 폐업예정 PP가 2개, 2년동안 방송을 실시하지 않아 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PP가 15개라고 밝혔다.
방송위 이효성 부위원장과 성유보 위원은 “등록 심사와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경우 등록제의 취지를 거스르고 사실상 허가제로 갈 소지가 있어 이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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