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연합회, ‘G뱅크’ 설립 추진 잡음

 한국게임산업연합회(회장 임동근)가 최근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G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부처와 업계 일각에서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G뱅크는 게임산업육성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자금력이 부족한 게임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산업은행 형태의 게임전문 지원기관.

 연합회는 지난 3월 G뱅크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사업계획서 작성에 들어갔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G뱅크 설립과 게임자율등급 심의제 등을 포괄하는 게임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가칭)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문화부측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등 관련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법적용에 있어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산업에 대해 은행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추진하는 것은 타탕하지 못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게임업계 관계자들도 G뱅크가 게임산업에 자금수혈이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단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온라인게임업체 한 사장은 “G뱅크를 통해 게임업체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지 검증되지 않았고 실제로 수익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아닌 자금을 통한 투자수익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케이드 게임개발업체의 한 사장은 “온라인게임의 경우 현재 정부나 각종 투자기관에서 많은 투자를 받아온 것이 사실인데 투자은행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게임산업연합회 산하 단체로 가입해 있던 사단법인 게임벤처모임(회장 최영석)은 이같은 게임산업연합회의 운영방침에 대한 시각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근 연합회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게임산업연합회측은 “온라인게임을 비롯한 게임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한국이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G뱅크는 온라인게임 수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현재 게임 관련 법률은 온라인게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규제 위주의 제한적 규정만을 담고 있어 산업발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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