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브리핑]소비자안전 강화와 기업의 대응

 환경, 건강, 안전(EHS:Environment, Health, Safety) 시스템의 운영이 기업이미지와 신뢰구축을 위한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소비자 안전 강화와 기업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리콜제도 강화, 제조물책임법 도입, 집단소송제 추진, 식품안전 강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등 최근 소비자 안전이 강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소비자 안전대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1년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리콜제도가 강화되고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 소비자안전 관련제도가 크게 강화된데 이어 올해 정기국회에는 ‘소비자안전법’이 상정될 예정으로 있는 등 소비자보호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라고 보았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극소수만이 ‘소비자보호강령’을 추진하는 등 이같은 변화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기업의 비용이라는 인식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안전관리 및 대비에 따른 단기적인 기업의 비용증가를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기업의 이미지와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리콜의 78%가 자발적이며 포드사의 경우 부적합한 타이어를 장착, 초대형 리콜조치를 당해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는 것이다.

결국 보고서는 제조물책임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차원에서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경영이 전제돼야 한다며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 지난 95년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업계의 공동대응 노력으로 미국과 달리 기업에 결정적 타격을 입힌 대규모 소송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도 이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손해부담에 대비, 보험상품 등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인식에 대비해 안전마크나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마크 획득 등을 통해 꾸준히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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