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카탈로그용 상품식별코드가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ECIF)·한국전자거래협회·한국유통정보센터 등 전자상거래 유관단체 및 업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카탈로그의 상품식별코드를 KS로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본지 5월 22일자 14면 참조
이번 상품식별코드의 KS제정에 따라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업간 협업 및 통합공급망관리 시스템 등의 기업IT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KS로 제정된 전자상거래용 상품식별코드 체계는 글로벌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는 EAN/UCC(European Article Number/Uniform Code Council)의 국제상품번호(GTIN) 식별체계를 수용함으로써 국제적인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상품식별코드는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등에서 상품식별용 바코드 번호로 사용돼 왔으나 보급이 저조한 상태인 데다 기업들이 자사 내부시스템에서만 통용되는 비표준 식별번호체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EAN/UCC의 GTIN 식별체계를 수용한 KS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가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가까이 근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품식별번호는 총 14자리의 숫자로 표시되며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국가·업체·상품 등을 나타낼 수 있는 통일된 상품식별체계를 제공한다. 한국 상품의 경우 국가를 나타내는 자리에 880을 붙이게 되며 나머지는 비영리기관인 한국유통정보센터에서 관리하게 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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