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과 관련해 보호자 동의없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자의 정보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기정통위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분쟁은 총 725건으로 이 중 보호자의 동의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가 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의 가입철회·열람 또는 정정요구 불응이 120건, 고지·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사례가 4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가입자의 동의없이 회원을 가입시키는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725건 중 441건에 대해 요금반환·손해배상 등 조정이 성립됐으며 당사자간 합의취하가 262건, 조정불성립이 13건 등으로 처리됐다.
손해배상의 경우 개인정보를 고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20만∼300만원, 과실로 유출하는 경우가 30만원, 목적 외 사용이 20만∼5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손해배상의 최고 금액은 SK텔레콤이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해 300만원을 손해배상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개인정보를 업체간에 주고받거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임의로 가입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며 “엄격한 법률 집행으로 통신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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