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행장 김종창 http://www.kiupbank.co.kr)이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기본원칙과 실천사항을 정한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업무지원 본부장을 윤리담당 총괄 책임자로 정하고 각부점 윤리담당 책임자가 직원상담 및 교육을 담당한다.
이 지침에서는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중요정보 관리, 청탁·알선 등 부당행위 금지, 직무와 관련한 부당금품 수수금지, 내부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투자행위 금지, 계약업무 담당자의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청구 등을 명문화하였다. 또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윤리상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윤리위반 행위자에 대한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서 또 잭팟... 3월에만 3조원 수주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