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정

 기업은행(은행장 김종창 http://www.kiupbank.co.kr)이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기본원칙과 실천사항을 정한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업무지원 본부장을 윤리담당 총괄 책임자로 정하고 각부점 윤리담당 책임자가 직원상담 및 교육을 담당한다.

 이 지침에서는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중요정보 관리, 청탁·알선 등 부당행위 금지, 직무와 관련한 부당금품 수수금지, 내부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투자행위 금지, 계약업무 담당자의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청구 등을 명문화하였다. 또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윤리상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윤리위반 행위자에 대한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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