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의류업계가 인터넷 기반 수출승인(EL)제도 도입에 앞장서는 등 전자무역 확산 주역을 자처하고 나섰다.
22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과 한국의류산업협회는 각각 다음달 1일과 오는 7월1일부터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의 수출 승인(EL)시 인터넷 기반 무역자동화(EDI) 시스템 적용을 강제하기로 하는 등 국가간 전자무역 기본인프라인 국내 무역절차 자동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두 단체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EDI분야의 제도·관행 개선과제의 하나로 △최근 인터넷 기반의 EL시스템이 구축되고 △이 분야 EDI 전송료가 지난 4월 1일부터 50% 인하됐으며 △5월 19일부터 대미서류비자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 EDI활용 여건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업계는 회원사의 EDI 활용이 본격화되면 지난해 4%에 불과했던 활용도가 70%까지 확대돼 연간 약 34억원의 부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섬유·의류업계의 이같은 결정은 특히 이 분야가 전통적인 제조업의 특성을 가진 업종이라는 점에서 다른 산업부문에 대한 연쇄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지난해 4월부터 수출신고필증 EDI시스템을 적용한데 이어 최근 구축된 주요 수출입요건 확인기관 EDI시스템은 연내에 다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미 구축돼 활용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EDI시스템도 이용가능한 기업의 대상을 8월 이전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내국신용장환어음EDI처리와 수입화물선취보증서EDI처리 등도 6월중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자부 무역정책과 신성주 사무관은 “무역절차자동화를 위한 이같은 일련의 사업은 상역·외환부문의 이용율을 2001년 말 37% 수준에서 2003년 말 6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2월 설정한 6개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무역절차자동화를 위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전자무역 활성화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기반 무역절차자동화시스템은 지난해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도입한 바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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