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콘텐츠 전문 다날(대표 박성찬)이 모빌리언스(대표 황창엽)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에 나섰다. 다날은 13일 자사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시스템(실용신안 등록 178079호)’을 모빌리언스측이 침해했다며 ‘실용신안권의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다날은 소장에서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시스템’을 타사업자보다 앞서 특허출원(99년 8월)과 실용신안출원(99년 11월)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지난 2001년 10월 인포허브, 2002년 6월 모빌리언스 등이 먼저 특허를 취득하면서 공격을 목적으로 한 여러 소송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모빌리언스는 지난해 8월 다날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같은해 12월 모빌리언스의 특허 자체가 출원당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많고, 특허등록 이전부터 다날이 관련 서비스를 실시해 왔던 점 등을 들어 소명부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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