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재권 판정` 안심할 때 아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해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통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적재산권 국가별 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같은 감시대상국(WL:Watch List) 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감시대상국이란 지재권 보호 수준이 미국에 치명적인 손실을 미칠 만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국가를 가리킨다.

 이번 등급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일부의 우려처럼 한단계 강화된 우선감시대상국(PWL) 판정을 받을 뻔한 위기는 모면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USTR는 이번 판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초에 설립한 정보통신부 산하 특별수사팀의 권한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올 가을에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재검토해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재조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단서를 달았다.

 당장에 무역상의 보복이나 조사 등 구체적인 행동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언제든 양국간 협상 테이블에서 지재권 보호 문제를 압박용 카드로 꺼내들 수 있다는 제스처를 취한 셈이다.

 실제로 무역협회는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 다가올 올해 한-미간 양자협상에서 미 행정부가 지재권 보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안이 된 위피 단말기 부문도 미국의 주시 대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경고와는 달리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정부의 대응정책은 미진한 상태다.

 특별수사팀 권한 강화를 위해 체신청 지재권 침해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영상물 수입시 저작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음비법 개정도 끝을 알 수 없는 진행형이다.

 매년 지재권 판정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불공정 무역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사불란한 정부의 대처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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