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정치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된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조웅규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정치적 목적이 아닐 경우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대북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3항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3항(남북한 왕래)에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돼 있는 것을 ‘다만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인터넷 접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3항은 남한 국민이 북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까지는 허용하고 있지만 회원가입이나 e메일을 주고받는 접촉행위는 통일부 장관의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4월 30일 현재 유재건 민주당 의원, 이인제 자민련 의원 등 여야 의원 110명이 서명했다. 이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다른 법률개정(안)의 서명 의원이 30∼40명 안팎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조만간 자체 법안소위를 열어 이번 법률개정안을 심의한 뒤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웅규 의원 측은 이 법률개정안에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여야 의원 대부분이 서명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웅규 의원은 “남북 주민간 인터넷 접촉이 이뤄지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인터넷의 생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시대에 뒤지는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인터넷을 통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혁당 유시민 의원, 영화배우 문성근, 한일장신대 김동민 교수,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 등이 공동발의해 3월 초부터 시사월간 ‘피플’ 인터넷 사이트(http://www.zuri.co.kr)에서 벌이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북한주민접촉승인제 폐지’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는 30일 현재 9200명 가량이 참여했다. 이 중 사전승인제 폐지에 동의한 네티즌은 92.5%에 달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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