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들은 3세대(G) IMT2000 서비스의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 올해부터 공동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또 SK텔레콤은 2G 셀룰러 서비스와 IMT2000 서비스간 로밍이 가능한 듀얼밴드(DB) 단말기로 연내 2㎓ 대역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개항의 조건을 달아 SK텔레콤과 SKIMT의 합병을 인가했다.
정통부는 합병인가 조건에 지난 KTF·KT아이컴 합병당시와 달리 ‘IMT2000 공동망 구축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단서를 추가해 당장 올해 예정된 투자부터 공동망 구축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이는 최근 KTF 남중수 사장이 밝힌 IMT2000 공동망 구축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정통부도 IMT2000 서비스 조기 도입을 위한 돌파구로 삼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비동기식(WCDMA) IMT2000 서비스에 대해 회의적인 자세로 돌아서면서 초기 투자에 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중복 투자 방지와 이용 환경 조성에 있어 공동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선 업체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번 합병인가에도 셀룰러 서비스와 IMT2000 서비스의 회계 분리를 명시했다. 또 올해안에 IMT2000 서비스에 반드시 착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투자규모와 시기,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은 정통부 장관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지역 확대와 추가 투자계획에 대해선 별도의 이행계획을 제출해 승인받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최초 IMT2000 서비스 요금에 대해 승인받도록 했으며 타사업자에게 차별없이 통신망 접속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하고 PCS와 IMT2000 이용자간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도 달았다. 정통부는 국민편익 제고, 새로운 정보인프라 구축,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해외진출 등을 위해 IMT2000 서비스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수요기반 확충, 합리적인 요금체계 정립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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