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업체들이 인증서 발급비 책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결제원·증권전산·한국정보인증 등 6개 공인인증업체들은 당초 오는 7월부터 고객으로부터 인증서 발급비용을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 인증업체들은 인증서를 은행이나 증권사에 무상으로 공급, 이용자들은 별도의 비용지불 없이 인터넷뱅킹이나 주식거래 등을 이용했다. 그러나 유료화방침에 따라 이용자들이 인증서를 직접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최근 인증서업체들은 발급비 1만원을 고객에게 부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인증서업체들은 내외부적으로 이같은 가격에 대해 스스로도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며 이에 대해 고객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인증업체 한 관계자는 “발급비가 1만원이 될 경우 인터넷뱅킹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고객이 거의 대부분일 것으로 본다”며 “이용자가 대거 이탈해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비용을 대폭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인증업체들은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부산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금결원과 증권전산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인증서업체 한 관계자는 “금결원과 증권전산이 시장을 양분하다시피 하고 있어 타업체들은 앞서서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렵다”며 “두 기관이 책정하는 가격에 맞추어 타 인증업체들도 가격을 매길 것으로 본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결원과 증권전산도 별다른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결원 전자인증센터의 곽홍희 부장은 “지금처럼 상호연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1만원의 비용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라며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은행권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밝혔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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