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미국의 파일교환 서비스 업체 2곳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음반·영화업계 등 콘텐츠 보유자와 인터넷 파일교환 업체들 사이의 저작권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로스앤젤리스 연방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각) 미국의 인기 파일교환 업체인 스트림캐스트와 그록스터는 자사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이용해 행해지는 개인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파일교환은 불법행위라는 음반·영화업계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졌던 최근 경향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스티븐 윌슨 판사는 지난 1984년의 소니 베타방식 비디오 녹화기 사건을 상기하며 “이 서비스로 합법 내지 불법행위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라고 밝혔다. 당시 판결은 복사기나 비디오처럼 합법 내지는 불법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술들과 관련, 기술개발 업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며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개인의 책임은 인정했다.
두 업체가 냅스터와 달리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최근 추세를 벗어나 승소할 수 있던 것은 서비스 제공업체와 사용자와의 관계가 냅스터와는 다르기 때문. 냅스터는 중앙 서버에서 직접 회원들의 음악목록을 검색하는 등 회사가 직접 네트워크 운영에 개입했지만 그록스터나 스트림캐스트의 몰페우스 서비스는 순전히 사용자들만의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음악을 검색한다.
스트림캐스트와 그록스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술발전의 의미를 직시하고 이를 보호하고자 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미국영화협회(MPAA)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돕는 업체가 책임을 면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법원이 음악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고인 엔터테인먼트 업계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파일교환 서비스 업체의 책임을 부정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앞으로 개인 사용자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법원은 통신기업 버라이존에 대해 자사 인터넷 서비스로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한 사용자의 신원을 밝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판결의 결합 효과로 개인 사용자를 겨냥한 음반업계의 저작권 보호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음반업계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슨닷컴이나 곧 공개될 애플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등 합법서비스들도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가격합리화와 사용하기 편한 환경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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