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브리핑]KOTRA, 중국지적재산권 침해로 중국투자기업 몸살

 중국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학습보조기기 생산업체 A사. 이 업체는 최근 자사제품의 위조상품이 중국 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인력과 비용 문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영업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또 중국에서 어느 정도 지명도를 확보한 의류업체 B사는 중국시장 본격 진출을 위해 상표등록을 시도했으나 중국업체가 자사상표를 미리 등록해 놓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법률적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그러나 이 또한 시간적, 비용적 한계로 법적대응이 여의치 않다.

 심지어 중국 투자업체인 일본 의류업체 C사는 중국현지법인 생산제품과 위조상품이 제3국에 나란히 수출돼 경쟁하는 기현상을 바라보면서 아연실색하고 있다.

 중국내 위조상품, 상표도용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중국 투자기업과 진출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KOTRA(사장 오영교)는 특허청 자료를 인용, 해외투자 한국기업들의 지난해 해외현지 지재권 피해 관련 접수건수가 2001년 18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33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접수된 건 기준의 집계로 실제 지재권 침해사례는 집계건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사례 중 중화권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KOTRA측은 밝혔다.

 KOTRA는 또 일본 특허청의 설문조사를 인용, 지난해 말 중국진출 일본기업(2917개사) 가운데 50% 이상이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29.5%는 1억엔 이상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대응에 대한 장애요인(중복응답)은 △중국 지방정부의 지방보호주의 및 지방정부의 단속 소홀(46.4%) △대책마련 경비과다(43.7%) △적발조치후 효과미흡(39.0%) △중국지재권 관련 법규미비(38.3%) △사법권 집행문제(26.8%) △심사 지연(8.7%) △정보 부족(4.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KOTRA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7월 중 중국투자 한국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피해상황과 규모를 집계하고, 양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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