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음악파일에 이어 동영상 파일에도 ‘저작권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영상협회(회장 권혁조)는 저작자 동의없이 영상물을 온라인에서 유료로 서비스한 앤유닷컴과 온파일 등 2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이르면 이 달 안에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협회 장윤환 기획부장은 18일 “관련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이르면 이 달 안에 2개 사이트를 제소할 것”이라며 “CJ엔터테인먼트·시네마서비스 등 배급사 대부분이 참여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두 개 영화제작사가 온라인 사이트를 제소한 적은 있으나 이렇게 제작사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모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건을 계기로 불법동영상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소리바다’ 사태로 불거진 MP3 음악파일 저작권 공방이 영상분야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전망이다.
장윤환 부장은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영상물을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최근 불법동영상 사이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이트 근절 차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앤유닷컴(http://www.enyou.com)과 온파일(http://www.onfile.com)은 저작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동영상 파일을 유료로 제공하는 동영상 전문 P2P사이트다. 이와 유사한 사이트가 국내에만 1만5000∼2만개에 이르지만 앤유닷컴과 온파일은 규모 자체가 방대하고, 유료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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