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이제는 그만…"

 ‘저작권 침해는 이제 그만.’

 국내 엔터테인먼트업계에 정상적인 저작권 이용 풍토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저작권 시비를 벌여온 게임업체들이 대부분 저작권을 인정하고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게임업계에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 온라인음악을 둘러싸고 지난 수년 동안 지리한 공방을 벌여온 음반사와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간의 저작권보호문제도 저작권 이용 및 관리를 대리중계하는 신탁관리회사의 등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여기에 온라인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온라인 유통시스템 구축이 온라인업계 최대의 화두로 등장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을 적용하려는 온라인콘텐츠업체들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업계에도 더이상 저작권을 도외시하고는 정상적인 사업을 펼칠 수 없으며,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돼야만 엔터테인먼트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게임업계 의식변화=최근 몇몇 게임업체들이 보여준 사례는 타사의 게임을 베끼는 행위는 물론이고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기업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다는 점을 인식해 내린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게임포털인 한게임과 넷마블 및 모바일게임업체 컴투스는 지난 1년 동안 미뤄온 ‘테트리스’ 저작권 이용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이들 업체와 함께 저작권료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던 다른 게임사들은 자사 게임서비스 사이트에서 ‘테트리스’를 내렸다. 법정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 넷마블의 방준혁 사장은 “넷마블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개발했던 ‘쿵쿵따’ 게임이 결과적으로는 사전조사 부족으로 타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나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며 “더 이상 저작권문제로 법정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온라인 캐주얼게임 ‘BNB’를 둘러싸고 일본의 허드슨과 저작권 분쟁을 벌여온 넥슨은 새로운 형태로 분쟁을 해결했다. 상대방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라이선스료를 지불하는 대신에 서로 협력해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던 온라인 캐주얼게임 ‘BNB’의 차기게임 개발 및 해외진출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등 양자가 모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한 것. 이는 게임업체들이 저작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크게 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온라인음악 저작권 통합관리 급진전=최근들어 정부는 물론 음반업계에 온라인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관리 및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온라인음악에 대한 저작권 신탁관리회사로 선정한 데 이어 메이저업체들도 대리중계회사를 내세워 디지털음원을 통합관리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양자간에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으나 이같은 분위기는 온라인음악시장에 합법적인 저작권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음악관련 저작권 데이터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유통 및 정산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도 온라인음악시장 정상화에 큰 보탬에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김정태 부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음악분야에서도 음반사와 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이런 분위기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 보호 분위기 확산=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보호기술인 DRM 기술을 도입하는 엔터테인먼트업체들도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DRM 기술은 그동안 온라인음악 분야에서나 도입을 고려하는 수준이었으나 저작권보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영상 및 교육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마시마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같은 분위기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에는 남의 창작물에 편승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사소한 창작물이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마시마로’건을 맡았던 정성원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외국과는 달리 저작권 관계가 명확한 영화나 애니메이션보다 인터넷이나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더 인기가 높은 편”이라며 “이런 보편화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된 것은 국내에도 저작권문화가 정립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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