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도 가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백신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PC업체들이 백신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전국적인 망을 갖고 있는 대형 ISP에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통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사항인 ‘백신 설치 의무화 방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ISP에 온라인 백신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해서 백신이 설치되지 않은 조립PC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기존 백신 사용 여부나 다른 온라인 보안서비스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ISP의 백신서비스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해당 ISP는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백신서비스 활용을 고지해야 한다.
정통부는 백신 설치 의무화 대상인 브랜드PC 사용자를 전체 PC 사용자 중 약 60%로 파악하고 있으며 ISP의 백신서비스 대상인 조립PC 사용자는 약 40%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주 PC업체와 ISP, 백신업체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9일까지 업체로부터 더욱 구체적인 의견을 받아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백신 의무화는 올해 입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가격 등 해결과제가 있지만 아직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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