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오모씨. 지난해 10월부터 렌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소음이 커 1차 AS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자 2차 AS를 신청했다. AS기사가 지난달 12일 제품을 수거해 갔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더욱이 오씨는 “해당 업체가 이 기간에도 월 2만3000원의 렌털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올들어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생활가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생활가전 시장의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자리잡은 렌털제품 계약시 일시불로 지급한 렌털요금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보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와 관련해 2002년 1월부터 4월 3일 현재 소보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각각 120, 2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업체와의 마찰이 72건(60%), 14건(5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품질 및 AS가 그 뒤를 이었다.
렌털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렌털요금을 계속 청구하는가 하면 제품 AS 후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행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양종석 한국소비자보호원 주택공산품팀 과장은 “먼지제거 효과가 떨어지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올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며 “형식승인 및 사후관리 체계가 보다 엄격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이온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는 비릿한 냄새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비릿한 냄사가 업체들의 주장대로 음이온이 아니라 오존(O3) 때문이라는 소비자들의 반박으로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10평, 20평 등 업체들이 광고표시에 사용하는 적용면적과 실제 제품의 청정능력 차이도 불만거리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청정기의 비릿한 내음을 내는 물질이 음이온이냐, 오존(O3)이냐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제도와 제품의 안전성 및 성능에 대한 보완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수기의 경우 필터교환이 정확한 시기에 지켜지지 않는 점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몇몇 영세업체들이 중국 및 대만산 필터를 정수기에 사용하면서 반품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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