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대한 도전인가, 교통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선택사양인가.
경찰의 교통단속 정보를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텔레매틱스서비스가 황금시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정부당국과 차량용 단말기업계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의 교통단속 정보를 상용화한 사업모델은 전국 1000여곳의 무인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차량용 GPS경보기가 대표적이다. 이 제품은 경찰의 무인카메라 단속을 따돌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입소문이 운전자층에 퍼지면서 무려 30만대나 팔리고 올해 시장규모가 600억원대에 달하는 등 히트상품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유명 대기업들이 앞다퉈 시작한 텔레매틱스사업이 모두 죽을 쑤는 가운데 유독 무인카메라 위치(교통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차량용 단말기만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교통단속 정보에 대한 시장수요가 매우 많다는 점을 확인한 텔레매틱스업계는 경찰의 단속 상황을 더욱 기민하게 알려주는 신형 단말기를 속속 개발하고 있다.
올들어 갓길에 숨어 있는 이동식 과속카메라(스피드건)까지 잡아내는 차량용 레이더 감지기가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 제품은 스피드건의 레이저 신호를 1㎞ 밖에서 미리 감지하기 때문에 GPS경보기와 통합될 경우 경찰의 단속활동을 90%까지 경고해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경찰당국은 일체의 교통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용 정보기기에 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불법부착물,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뚜렷한 법률적 제재 수단이 없어 묵인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어느 텔레매틱스업체 사장은 “미국·유럽·일본에서는 각종 카메라감지기를 합법화하는 이유는 위험지역에서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적극적 안전장치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유독 국내에서만 규제하는 것은 첨단정보기술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가능성을 봉쇄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표참조
하지만 경찰 측은 교통단속 정보를 이용한 사업모델이 확대될 경우 교통단속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완강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런 기술을 계속 허용하면 나중에는 여러 운전자가 P2P 형태로 교통단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거꾸로 공권력을 감시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과속을 부추기는 사업모델을 합법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통전문가들은 교통단속 정보의 상용화 문제가 창과 방패의 대결로 치닫지 않도록 정부당국과 민간업체·소비자까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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