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법적으로 금지한 ‘원격진료(telemedicine) 허용’과 ‘전자의무기록 전자서명 인정’ 등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시행 규칙’이 1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산업 활성화로 지역간 의료서비스 평준화·중복검사 축소·진료 및 처방 대기시간 단축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이들 산업이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입어 이른 시일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은 장밋빛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성숙기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이 원격진료 및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 업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의료정보 시장이 당초 정부의 불허 방침으로 부진했다기보다는 의원급을 제외한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투자대비 얻는 수익효과가 적다는 점을 들어 원격의료와 EMR를 도입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
우선 EMR의 경우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서명이 포함된 EMR의 법적 효용성을 인정받았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다수 병원들은 4억∼20억원대의 비용을 쏟아붓는 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 전체 병원 중 15∼20%만이 EMR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이케어시스템즈 김일출 사장은 “전자서명이 포함된 EMR가 인정됨에 따라 EMR를 구축하면 별도로 종이 처방전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돼 비용절감 효과가 있지만 병원들이 이러한 장점을 직접 체험하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한 기본 틀도 마련됐지만 진료허용범위·의사자격인증·책임소재·건강보험수가적용 등 세부안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부가 내놓질 않아 당장 원격진료 산업이 활기를 띨 것이란 예측은 시기상조란 지적이다.
유비케어 김진태 사장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처럼 병원이 도입할 경우 건강보험수가를 인정해 줘 투자비용을 회수할수 있게끔 해주지 않는 이상 원격진료 도입 열기는 일부 대형 병원선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격진료나 EMR 산업이 머지 않아 황금시장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 관련 업계는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시장이 활성화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냐 단기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비케어·비트컴퓨터·하이케어시스템즈 등 주요 업체들은 전자인증 솔루션과 원격진료 솔루션을 개발한 가운데 매출 달성보다는 브랜드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비트컴퓨터 송인옥 과장은 “원격의료와 EMR는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을 뿐”이라며 “환자들이 첨단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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