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소유지분 제한규정은 `고무줄 잣대?`

일부 대기업집단이 방송법을 어기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소유를 늘려 가고 있으나 이를 감독해야 할 방송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케이블채널 가운데 알짜인 홈쇼핑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CJ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은 법이 허용한 소유지분제한규정을 어기면서 SO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CJ케이블넷은 양천방송·경남방송·마산방송·중부산방송·가야방송 등 5개 SO를, 현대백화점그룹도 서초케이블TV방송·DCC·경북케이블TV방송·금호케이블TV방송·부산케이블TV방송·청주케이블TV방송·관악케이블TV방송 등 7개 SO에 대해 지분을 보유중이다. 표참조

 이들 대기업집단은 케이블채널의 지분 중 48%에서 93%까지 보유, 법에서 규정한 지분을 초과해 보유중일 뿐만 아니라 경영권마저 완전 장악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발효된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인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SO 및 위성방송사업자 주식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규정이 발효된 지 3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CJ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은 적극적인 시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비슷한 공정거래법 사례와 비교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방송법은 지키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고 소액의 과징금 처분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이런 현상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2월초 CJ 계열의 5개 SO와 현대백화점 계열의 7개 SO에 대해 현재 실정법을 어기고 있음을 전달하고 시정계획을 발송하도록 요구했으나 시정 계획이 미흡해 재제출을 요구했다. 법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한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시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책방향이 지분제한을 완화하는 쪽이고 그룹사의 규모와 당장 매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CJ그룹측은 “조만간 방송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여 일단 그룹차원에서 SO 지분을 매각할 의사는 없다”면서 “하지만 개정이 어렵다면 방송위와 협의해 적절한 초과지분 해소를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위와 두 그룹사는 지난해 4월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업의 SO에 대한 지분제한을 폐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라 적극적인 시정요구와 시정계획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측은 “당장 처리해야 할 중요 법안이 산적해 이 개정법안이 올해안으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며 “법안이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방송위와 두 그룹사가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통과와 제2기 방송위 구성의 지연으로 방송정책 현안을 처리하기 힘들 수 있으나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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