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을 활용해 국민들이 국가정책 수립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참여적 정부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정자치부·한국전산원 등 전자정부 추진기관들은 민원서비스혁신(G4C), 전자조달(G2B) 등 정부 주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공개 및 국민 참여의 창구를 확대함으로써 정부 조직과 문화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개혁 방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행자부가 최근 전자적 민원처리제도 정착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인터넷 민원처리를 활성화 방안을 담은 ‘2003년도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한 데 이어 한국전산원도 콜센터·e메일·e서베이·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국민과의 능동적 상호작용(interactivity)을 중시하는 국민지향적 전자정부 구현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원처리간이 3일 이상 걸리는 인허가, 특허, 승인 등 행정처분 관련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해당 민원의 접수, 처리, 결과통지 등 전체 과정을 국민들에게 완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7월부터는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이 연계돼 담당 과장, 국장 등 민원의 구체적인 단계별 처리내용과 행정처분사항 등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또 정부기관별 전자민원담당관은 앞으로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각종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민원내용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제절차를 반드시 명시하고 민원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수립해 홈페이지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기관별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청구, 사이버 정책포럼, 토론회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채널도 지속적으로 확충된다.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 음성서비스, 모바일서비스 등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수단도 다양해진다.
주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들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처리 과정이나 생활주변에서 느낀 불편·부당한 민원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령·계층·지역·성별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전자민원모니터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실제로 울산시가 시민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사항과 위험시설 등을 즉시 신고하는 ‘e시정통신원제’를 도입한 데 이어 부산시도 이달부터 인터넷으로 시정·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과 불편사항 등을 신고할 ‘2030 사이버시정자문단’을 모집한다.
행자부 정보화총괄담당관실 이상근 서기관은 “전자정부를 활용한 국민 참여의 채널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정책평가 및 환류(feedback) 기능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같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매년 정부기관별 홈페이지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기관간 경쟁을 유도해 참여행정이 결실을 맺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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