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송위 구성, 새로운 국면으로

 

 임기가 끝난 방송위원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헌법소원 등 법률적인 검토를 준비하고 있어 새 방송위원 구성이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31일 “임기가 끝나도 차기 방송위원 선임시까지 방송위원의 직분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이 임기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과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 수와 각 당의 위원 배분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여야간의 공방이 한층 가열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한나라당의 이같은 결정으로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움직임=여야는 제2기 방송위원 구성에 대한 국회 추천 6인의 선임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3대3을 주장하고 있지만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을 전제로 4대2 배분과 전체 4인의 상임위원 중 1인의 야당할애를 주장하고 있다. 양당은 현 방송위 임기가 만료된지 40여일이나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급한 차기 방송위 구성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갈등의 해결책과 함께 방송위원 선임 연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임기가 끝난 방송위원들의 방송위 운영을 문제삼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방송위원들은 현행 방송법 제23조 3항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1일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현재까지 방송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방송위원은 3년 임기직임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끝나도 다음 방송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방송위원의 직분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임기직의 취지에 맞지 않아 헌법소원과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의 문제를 법률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방송위원에 대한 대통령 추천몫인 3인을 1인으로 줄여 총 방송위원 수를 9인에서 7인으로 줄이는 법률개정안도 단독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방송위 구성=최근 MBC와 KBS의 신임사장이 선임됐고,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연장, 디지털방송 관련 법제정 및 개정 등 시급한 방송계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새 방송위원 구성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방송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도 최근 구체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위원장 후보로 이상희 KBS 이사 및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민주당 추천으로 성유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나라당 추천으로 최창섭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양휘부 전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특보, 임형두 현 비상임 방송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향후 전망=한나라당의 행보에 따라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새 방송위원 구성이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의 공세에 영향을 받아 방송위원 구성을 오히려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방송위원 수와 배분에 대한 야당의 요구에 대해 여당의 양보가 전제돼야 함을 판단할 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 방송계 관계자들은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현재 방송정책 현안에 대한 중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해 빠른 시일내에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며 “새 방송위원의 시급한 구성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인물을 방송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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